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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5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16: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광장에서, 피해자 B(5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다리, 팔 등을 발로 7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33에 있는 왜관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였다가, 2019. 3. 18. 17:00경 다시 술에 취한 채로 왜관지구대에 찾아가 “개새끼들아 디질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약 4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왜관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9. 3. 18. 18:50경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유치장 입감 절차 진행 중에 고함을 지르고, TV 리모컨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칠곡경찰서 수사과 C 소속 경위 D로부터 자해 우려가 있으니 허리띠를 풀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던 경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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