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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5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6. 03:05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내가 씨발 쪽팔리게 오늘 시원하게 한번 할께, 야, 내 오늘 한번 한다”라고 이야기 하자,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형한테 그카나, 칵! 니 쳐 맞을라고, 개새끼가 닌 좀 맞아야 된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1회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04:4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F’ 식당 옆길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서 함께 걷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야 시발 내가 옛날에 레슬링 선수다, 야 시발놈아 시원하게 한판 붙어보자, 너거들 세 명 붙어도 안 된다, 니 시발놈아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오른발로 G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찬 후, 재차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6. 07:40경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1050. 칠곡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5호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후 욕설을 하며 그곳 화장실에 있던 변기와 세면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서 깨뜨리는 등으로 공무소인 칠곡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사용하는 변기와 세면대를 수리비 약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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