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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합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C의 지인으로 2014년 7월경부터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무상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6. 04:00경 안방에서 자고 있는 C 몰래, 작은 방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반항하는데도, 자신의 바지를 벗고 자신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잡아 당겨 벗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그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다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성폭력 키트 감정의뢰 회보)

1. 각 증거사진(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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