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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4 2013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25세)의 남편인 D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9. 중순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8. 10. 00: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가족들을 깨울 경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를 것이 두려워 쉽사리 비명을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반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3. 00: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엄마(피해자의 시어머니) 잔다.’고 말하며 전항과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6. 00: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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