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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52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과는 2014. 7. 22.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커플 메이커’를 통해 문자를 주고받다가 알게 되었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7. 26. 오후경 피해자를 만나 같이 영화를 보고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을 구경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빌라 지하 B3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옆에 있던 냉장고의 손잡이를 잡고 버티면서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과 등, 무릎 부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몸을 씻고 나와 옷을 입은 후 침대에 앉자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보내지 않겠다. 너를 납치하겠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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