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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30 2015노343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G의 진술을 그 판시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1세)은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 07:00경 위 노래방 1번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 03:00경 위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소사실 가)항(2014. 1. 중순경 범행)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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