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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고합542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1세)은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 07:00경 위 노래방 1번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 03:00경 위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 가.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이 2014. 1. 중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G의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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