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7고정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4. 21:3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노래 광장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화물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으며, E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 하다 범인도 피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