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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2554』

1. 절도 및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8. 1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문화센터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E가 수영가방에 넣어 둔 캐비닛 열쇠를 꺼낸 다음 172 번 캐비닛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3 매와, 시가 88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7 휴대 폰 1대 등을 꺼 내 어가 시가 합계 27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 17:20 경 창원시 의 창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노래방 5번 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 이 뷔 통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 100 달러권 1매, 10,000엔 권 1매, 농협카드, 경남은 행 카드, 시티카드, 현대카드 등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9. 17:44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1 층 K 매장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로 시가 합계 739,000원 상당의 남성 의류 등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36,000원을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3,83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93』

1. 피고인은 2017. 7. 5.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방 2 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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