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소형 후레쉬 1개(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2018. 12. 31.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19:00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수 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 18.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20:48경 경북 김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길이 약 55cm)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다용도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순금 10돈) 1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3캐럿, 백금 2돈)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링 귀걸이(18K 1돈)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24K 1돈)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이니셜 목걸이(백금 3돈) 1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18K 2돈) 2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반지(18K 4돈) 2개 등 시가 합계 1,1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