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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7고단58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경감시원인 양 행세하여 가구공장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분진시설 등을 지적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환경단체 가입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6. 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환경 감시단이라고 찾아와 “ 목 재 난로를 사용하면 안된다.

함부로 목재를 반출하면 안된다.

단속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 ”라고 환경 감시단 임을 과시하며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어 환경단체 발대식에 참석하게 한 다음 찬조금을 요구하여 1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4, 5, 7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167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업종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 가 위 A으로부터 환경단체 가입비 명목으로 공갈당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6. 10. 26. 내지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파주시 I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 )H 가구공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 이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데 찬조금 내라고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이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찬조금을 걷으라고 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8.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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