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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은 2005년 경부터 J 언론, K 언론 등 소속 기자로 활동한 자이며, 피고인 B은 2012년 경부터 L 언론, M 언론 등 소속 기자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 B으로 터 순천시 N에 있는 O 병원 인근에 야적된 퇴비에서 악취가 난다는 말을 듣고, 위 퇴비를 야적한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한다 )에 대한 고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것처럼 P의 임직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5. 13:00 경 함께 차를 타고 순천시 N에 있는 O 병원 인근에 있는 위 퇴비 야적장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순천시 Q 과에서 근무하는 R에게 전화하여 “ 심한 악취가 나고 폐수가 나오는 현장이 있으니, 한번 와서 확인해 보라” 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순천시 Q 과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퇴비 야적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P의 운영 소장인 피해자 S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 순천시 Q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야적장에 적치된 것은 퇴비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 공무원들이 저 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퇴비냐

폐기물이지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나무 막대기로 그 곳에 야적된 퇴비를 쑤시면서 큰 소리로 “ 이것이 어떻게 퇴비냐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 악 취가 나고 침출수가 흘러 주변 토양이 오염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신문 기사에 올리겠다.

지금 이 내용을 기사로 올리고 있는 중이다.

다른 기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B을 옷자락을 잡고 한 쪽으로 데리고 가서 “ 한 번만 봐 달라” 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은 “ 나 혼자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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