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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30 2014고단8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냉동고추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함께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한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의 사이에 피해자 C, D으로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고추를 제공받아 이를 건조한 후 위탁판매하고, 그 중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약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4.경 피해자 C, D으로부터 20kg 짜리 고추 포대 2,000개를 공급받아 이를 건조한 후 생산된 9,525kg 의 고추를 59,055,000원(9,525kg × 6,200원/kg )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통관비, 운송비, 건조비, 피해자 C, D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합계 53,032,098원만을 지급하고, 위 판매대금 중 나머지 6,022,902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경 피해자들로부터 20kg 짜리 고추 포대 3,957개를 공급받아 이를 건조한 후 생산된 16,725kg 의 고추를 100,350,000원(16,725kg × 6,000원/kg )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통관비, 운송비, 건조비와 피해자 C, D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합계 92,574,491원만을 지급하고, 위 판매대금 중 나머지 7,775,509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23.경 피해자들로부터 20kg 짜리 고추 포대 3,930개를 공급받아 이를 건조한 후 생산된 14,950kg 의 고추를 92,690,000원(14,950kg × 6,200원/kg )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통관비, 운송비, 건조비와 피해자 C,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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