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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바지락을 보내주면 내가 팔아서 그 대금을 3일 안에 보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바지락의 매도를 위임받고,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경 바지락 20kg 짜리 110망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30.경 바지락 20kg 짜리 110망을 교부받아 매도한 후 그 대금 3,875,9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병원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분석에 의한 바지락 판매 대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2,0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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