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9.03 2018가단116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0,78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11.경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임대차기간 2008. 11. 19.부터 2009. 11. 18.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1층 900,000원, 2층 700,000원, 매월 19일 지급)으로 정하여 횟집 용도로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0. 3. 2.경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임차인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원고는 2010. 3.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임대차기간 2015. 3. 7.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1층 1,100,000원, 2층 700,000원, 매월 7일 지급)으로 정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횟집 용도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9. 1. 15. 피고에게 2019. 3. 7.자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8.경 이후로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더 이상 횟집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공실로 비어있었고, 2019. 7. 25.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고 열쇠를 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로 2018. 7. 30.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차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5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0. 5. 7.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