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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나6784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서울 종로구 B 대 36.4㎡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G와 피고 사이의 토지 임대차 G는 1995. 9. 16. 피고에게 G 소유의 서울 종로구 B 대 36.4㎡ 및 C 대 181.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1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토지 임대차 1) 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7. 3. 3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9.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을 대리한 G는 1999.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명의가 G로 되어 있으나, 임대인이 D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형식에 비추어 보면 G가 D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D을 대리한 G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 25.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2010. 11. 25. 다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건물 신축 또는 증축 및 건물 일부 임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한 다음 전통찻집 등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2011. 1. 5. D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H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C 지상 철골조 약 8평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D의 계약해지 통보 D을 대리한 G는 2012. 7. 24. 피고에게 '피고가 2011. 1. 5. D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8평 규모의 점포를 신축한 후 D의 명의를 도용하여 H에게 임대하여 D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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