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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7 2016가단2569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1,600,000원, 피고 C는 11,8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7....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10.경 피고 B에게 밀양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0.부터 2019.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98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0.부터 2019.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B는 2016. 2. 차임 220만 원 중 600,000원과 2016. 3.부터 2016. 7.까지의 차임 전부를 미지급하였고, 피고 C는 2016. 2.부터 2016. 7.까지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2016. 2.부터 2016. 7.까지의 미지급 차임으로, 피고 B는 11,600,000원{= 2016. 2. 미지급 차임 600,000원 2016. 3.부터 2016. 7.까지의 미지급 차임 11,000,000원(= 2,200,000원 × 5개월)}, 피고 C는 11,880,000원(= 1,980,000원 × 6개월)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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