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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6가단61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부산 해운대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을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2. 12.부터 2009. 2. 11.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후 임대차기간이 2014. 2. 26.까지로 연장되었다), 2011. 2.경 추가로 이 사건 건물 2층 중 좌측 부분(E호)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2014. 2. 26.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3.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우측 1칸(F호, 약 40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0.부터 2013.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칸(약 50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7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0.부터 2013.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2.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4. 2.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과 2층 E호 부분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 C는 2012.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임차 부분을 미리 인도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2012.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임차한 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가의 제1호증, 을 나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탑차 5대를 보유하고 운행하였는데, 위 탑차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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