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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1503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2019. 5. 23.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9. 2.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2. 23.부터 2021. 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9. 5. 이후 계속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0. 11.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9. 5. 23.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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