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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9 2020가단20343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2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속건물 1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11. 30.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2017.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속건물 2층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 1.부터 2019.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월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년 11월, 12월분, 그리고 2018년 1월분부터 7월분까지 9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2017년 11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 4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9. 9. 18.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30.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그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속건물 1층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사실, 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속건물 중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등 지급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8년 3월분 차임 중 70,000원과 2018년 4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 월 2,970,000원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2018년 10월분 이후 월 7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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