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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0: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광사거리 쪽에서 숭의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해야 하는 곳이고 당시 신호등에는 정지신호가 켜져 있어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중앙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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