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고정4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중앙지하차도 쪽에서 도렴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구간에서 신호대기 후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보행신호시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의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우측으로 핸들을 급히 돌리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으로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D)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표준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4. 8. 6. 12:30경 위 사고현장의 신호체계(패턴 5 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차량에 대한 적색신호가 들어온 후 세종문화회관 뒤쪽에서 경복궁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청색신호가 25초간 들어오고, 이후 3곳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바,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차량을 유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진행하던 방향 차량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