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3: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포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지판이 지시하는 대로 교차로 좌회전신호나 보행신호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임에도 막연히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6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기흉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