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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30. 0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755-9 신일교회 앞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난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자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시 유턴차선에서 유턴을 하여야 함에도 차량 직진신호에 3차선에서 유턴을 하여 난곡사거리 쪽에서 난곡종점 방면으로 1차선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효성 TORY 125cc 이륜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 중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1중수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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