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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4가 교차로에서 퇴계3가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해야 하는 곳이고 당시 신호등에는 정지신호가 켜져 있어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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