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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남부순환로 1567 앞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 전방 신호등에는 ‘보행신호시, 좌회전시’라고 기재된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유턴이 가능한 신호에 유턴 가능 지점에서 유턴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할 수 없는 양방향 직진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CBR10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4. 5. 17. 17:5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강남성심병원에서대뇌 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인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촬영 CCTV 동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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