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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2:00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에 있는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0.239%로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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