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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1:1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교연학원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기초정로 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3. 6. 벌금 150만 원, 2006. 4. 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8. 12. 15. 벌금 70만 원, 2009. 5. 1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종 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기말고사 회식 후 귀가를 위해 안이한 생각으로 학원 차량을 운전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2종 보통면허는 받은 상태였고, 음주운전 전력은 2006년경까지의 벌금 전과가 전부인 점, 2009년경의 위 무면허운전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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