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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30 2014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4. 21:1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여수시 화장동 동백씽크 제조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23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자녀를 병간호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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