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1:3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03에 있는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