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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5:25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41에 있는 동막골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50번길 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최근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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