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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7 2020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2015.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대물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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