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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노632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약 1,9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3. 11.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매월 1,969,000원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4. 3. 6.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 재직 중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1억 원 미만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에서 1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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