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처음부터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하여 피해자들인 각 보험사로부터 5회에 걸쳐 28,277,470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사기의 경우 그로 인한 부담이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삼성생명을 위하여 5,686,500원, 피해자 우체국을 위하여 10,774,500원, 피해자 ING생명을 위하여 3,211,000원, 피해자 한화생명을 위하여 672,0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을 위하여 656,000원 합계 21,000,000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에서 1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