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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노2353
횡령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추징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6,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부담부분 11,811,000원을 제외한 54,939,000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0. 20. 피해자를 위하여 54,939,000원을 공탁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에서 1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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