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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노2035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1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0.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에서 1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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