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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909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3,51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F으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에서 1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 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 에 대한 사기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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