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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8고단36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9]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2. 12. 00:1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병들을 위 E 식당 유리 출입문을 향해 수회 집어던져 위 출입문을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66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H 소유의 I 투 싼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병들을 수회 집어 던져 위 승용차들의 앞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3,109,02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1,183,5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K, 경위 L 등으로부터 수회 제지를 받고도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병들을 집어던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천 경찰서 J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M 112 순찰차 향해 빈 병들을 던져 그 앞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8 고단 414] 피고인은 2017. 12. 23. 16:3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순천시 아 랫 장 야시장에서, 그 전 피해자 N(37 세) 등 상인들이 영업을 위해 좌석을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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