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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5 2017고단7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와 약 20년 전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D(36 세) 의 아버지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8. 16:35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마트 ’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마트 앞에 있는 빈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위 마트의 벽면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 2 장( 가로 1 미터, 세로 2.5 미터) 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8. 16:3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마트 밖으로 끌려 나오고, 다시 위 마트로 들어가려 다가 재차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향해 찌르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찌르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량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죽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16:35 경부터 16:43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마트 ’에서,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복숭아 캔 상자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는 박카스 수 십 병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며, 위 제 1, 2 항과 같이 빈 맥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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