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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7 2019고정6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21:23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의 발코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1층 아래로 던져, 위 아파트 D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자동차의 앞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지문감정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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