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18: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 G을 소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2. 18:14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슈퍼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향해 힘껏 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9. 17: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I슈퍼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그곳에 없자 출입문 유리 2장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I슈퍼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0쪽)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마에 단순히 멍이 든 정도를 넘어 이마 부위가 부어있고, 이마 부위에 소주병에 의하여 긁힌 상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