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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6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16. 7. 1.경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게임랜드에서, ‘사무라이의 길’ 게임기 20대, ‘문어사냥’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1만 점의 점수부터 시작하여 1게임 당 250점의 점수가 차감되고, 10포인트(5만원 상당)에서 200포인트(100만원 상당)까지 당첨이 가능한 방식’의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위 게임장에서 포인트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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