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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7 2019고단8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에는 없는 별도의 점수체계와 표시방법이 현출되도록 변조된 ‘new네이버스토리‘ 20대, ’달마와 홍달이‘ 20대 등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신고자)

1. F, G, H, I,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위 캡처사진, 사진,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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