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부터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위 C에서 일명 ‘덧방’의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고래 神’ 게임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뉴샤크아이템’ 게임기 40대, ‘우주함대’ 게임기 10대 등 합계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회신, 각 게임설명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영업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