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23:4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주유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주유소' 의 직원 숙소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 숙소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E(41 세) 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골절 및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 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밤늦게 피해자가 자신의 숙소에 침입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