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13:00 경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 로 235번 길 10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릉의 직원 숙소에 들어가 그 곳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벽걸이 형 에어컨 8대, 스탠드형 에어컨 1대 및 숙소 외부에 설치된 실외 기 9개를 미리 준비해 간 니퍼를 이용하여 배관을 잘라 뜯어 내 가지고 나온 다음, 부근에 정차해 놓은 C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릉에서 관리하는 제 1 항 기재 직원 숙소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그 곳 대문을 연 다음 위 숙소 각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1. 02:00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에 이르러, 위 고물상 뒤편에 있는 작업장 창문에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지지대로 걸쳐 놓고 밟고 올라 가 창문을 열고 그곳 작업장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작업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110kg 을 창문 밖으로 던진 다음 미리 준비한 손수레를 이용하여 부근에 정차해 놓은 C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H cctv 영상 캡 처 사진, 서천군 cctv 영상 사진
1. 감정서, 방범용 cctv 통행기록 및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