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으로서 2018. 2. 5. 15:30 경 술에 취하여 춘천시 C에 있는 노숙인 임시 숙소인 ‘D’ 의 남자 숙소에 입소하였고, 피해자 E( 여, 40세) 도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14:10 경 위 쉼터의 여자 숙소에 입소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5. 18:55 경 위 ‘D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 숙소 밖으로 나온 후 잠겨 있지 않은 여자 숙소의 창문을 통하여 여자 숙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D(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는 잘못 안 하도록 하겠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남성인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의 여자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2018. 1. 5. 경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까지 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