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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7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작업 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남, 20세) 는 2015. 3. 2.부터 2015. 3. 26.까지 위 회사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5. 3. 12.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19:00 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안에 있는 직원 숙소 2 층 208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그가 입고 있는 상의의 지퍼를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 26.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14:00 경 제 1 항 기재 숙소 2 층 208호에서, 피해 자가 작업 중 오른쪽 다리를 다쳐 움직이기 곤란하고 혼자 숙소에 들어와 있는 점 및 직장 상 사인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은 뒤 ‘ 주사 맞은 데를 좀 보자, 바지를 내려 봐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부터 허벅지, 사타구니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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