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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1 2018고정1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태국 국적의 피해자 B(B, 20세, 여) 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1:00 경 논산시 C 소재 피해자의 숙소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들어와 TV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거에 침입한 피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소 내 가전제품 사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 들어갔다면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 안에서 머무른 시간( 최소 30분 이상), 숙소 내에서 취한 행동( 바닥에 누워서 TV 시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으로 숙소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숙소 안에 있는데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소 방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출입에 대한 승낙을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바로 숙소에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음,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점 참작하여 벌금액 다시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0. 20:00 경 위 장소에 피해자의 승낙을 득하지 않고 잠겨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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