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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5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2 항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원심판결에서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컨테이너 숙소에 찾아가 주변에 있던 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 자를 가격하였다.

’ 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의 폭행 사건 당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러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갔다가, 피해자가 먼저 망치로 피고인을 때리자, 그 망치를 빼앗아 피해 자를 가격하였을 뿐이다.

②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1. 가. 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살인 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컨테이너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M가 피해자의 컨테이너 숙소로 들어가기 전 이들을 목격한 G 운영자 L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 피고인이 처음 헤어진 후 다시 찾아와서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러 왔다고

하여 피해자의 숙소 쪽으로 가보라고 하여 피고인과 그 친구가 피해자의 숙소 쪽으로 간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왔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만일 휴대전화를 찾으러 왔다면 무슨 이유로 피해자의 숙소 쪽으로 간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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